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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2020년 경자년 새해 맞아 ‘해외 영사민원서비스’ 대폭 개선!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상해총영사관, 영사민원…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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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경자년 새해 맞아 ‘해외 영사 민원서비스’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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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하이총영사관 민원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강경화)의 ‘해외 영사 민원서비스’가 대폭 개선되어 재외국민들의 민원처리가 훨씬 편리하게 바뀌었다.

본지는 지난 1월3일(금)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로부터 해외지역 영사 민원서비스가 개선된 내용을 접수하였다. 중국지역 재외국민과 한인동포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도한다.

특히 중국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을 관할하고 있는 주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최영삼)은 작년 , 10월 총영사관 민원실을 확장 재개관하여 민원인들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이행에 대비해 재외국민보호 기반 확충을 위한 금년도 예산을 확대했다. 외교부는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 등 시스템 개선 및 영사 조력 환경 개선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예산을 119억원에서 191억원으로 61% 증가하였다.

아래는 ‘해외 영사 민원서비스’ 개선 내용이다.

 

1.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 증가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털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가 개시되어 쉽고,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사민원24’는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 처리현황 확인, △공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 다양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가 기존 1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되어 해외에서 공문서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외교부는 인터넷 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4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등 13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2.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 확대

별도 시험 없이 한국 면허증을 외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135개국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및 UAE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신규로 체결하였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었다.

**2019.10.21.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3. 청년들의 해외 체험 및 진출 기회 확대

2020년 1월 현재 24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였고, 브라질, 룩셈부르크 등 7개국과 신규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로 통상 1년간 18~30세의 청년들이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금년도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 동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한 해,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300명의 청년들이 해외 동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4. 찾아가는 영사서비스 강화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순회영사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현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 등 다양한 영사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고, 병역, 국적, 세무 등 관련 전문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5.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해외에서도 가능

2020년부터 재외공관에서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 채취-등록이 가능해졌다.

가족 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14개 해외 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 여권 서비스 개선

한국 여권으로 188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2019년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공동 2위를 차지하여 우리의 여권 파워가 세계 최상위권임이 증명되었다. 외교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보안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0년 새로이 도입하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계속 제고해 갈 예정이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도 개시되었다.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이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은행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7. 해외에서 한국 금융업무 처리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간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금융 업무 처리 시, 은행측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상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국내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8.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재외국민등록부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말소제도 도입, 등록기간 현실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자료제공: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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