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牧民心書33, 목민리더십 다산정약용丁若鏞 호전육조戶典六條 6-3.곡부(穀簿)곡물 장부, 경세유표 흠흠신서 여유당전서 실…
본문
풀어 쓰는 목민 리더십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목민심서(牧民心書) 33
6. 호전육조(戶典六條)
6-3. 곡부(穀簿)
곡물 장부
還上者社倉之一變非조非적爲生民切骨之病民劉國亡呼吸之事也
환상자 사창지일변 비조비적 위생민절골지병 민류국망 호흡지사야
還上之所以弊其法本亂也. 本之旣亂何以末治.
환상지소이폐 기법본란야. 본지기란 하이말치.
上司貿遷大開商販之門守臣犯法不足言也.
상사무천 대개상판지문 수신범법 부족언야.
守臣飜弄竊其영羨之利胥吏作奸不足言也.
수신번롱 절기영연 지이 서리작간부족언야.
上流旣濁下流難淸胥吏作奸無法不具
상류기탁 하류난청 서리작간 무법불구
紳姦鬼滑無以昭察弊至如此非牧之所能救也,
신간귀활무이소찰 폐지여차 비목지소능구야,
惟其出納之數分留之實牧能認明則吏橫未甚矣
유기출납지수분류지실 목능인명 즉이횡미심의
每四季磨勘之還其回草成帖者詳認事理不可委之於吏手.
매사계마감지환 기회초성첩자 상인사리 불가위지어이수.
凶年停退之澤宜均布萬民不可使逋吏專受也.
흉년정퇴지택 의균포만민 불가사포리전수야.
若夫團束簡便之規惟有經緯表一法眉列掌示瞭然可察.
약부단속간변지규 유유경위표 일법미열장시 요연가찰.
頒糧之日其應分應留査驗宜精. 須作經緯表瞭然可察
반량지일 기응분응류 사험의정. 수작경위표 요연가찰
凡還上善收而後方能善頒其收未善者又亂一年無救術也.
범환상 선수이후 방능선반 기수미선자 우란일년무구술야.
其無外倉者牧宜五日一出親受之如有外倉唯開倉之日親定厥式
기무외창자 목의오일일출 친수지 여유외창 유개창지일 친정궐식
凡還上者雖不親受必當親頒一升半약不宜使鄕丞代頒巡分之法不必拘也.
범환상자 수불친수 필당친반 일승반약 불의사향승대반 순분지법 불필구야.
凡欲一擧而盡頒者宜以比意先報上司收糧過半
범욕일거이진반자 의이비의 선보상사 수량과반
忽有조錢之令宜論理防報不可奉行.
홀유조전지령 의론리방보 불가봉행.
災年之代收他穀者. 別修其簿隨卽還本不可久也.
재년지대수타곡자. 별수기부 수즉환본 불가구야.
其有山城之穀爲民痼막者 견其他요以均民役.
기유산성지곡 위민고막자 견기타요 이균민역.
其有一二士民私乞倉米謂之別還不可許也.
기유일이사 민사걸 창미위지별환 불가허야.
歲時頒糧惟年荒穀貴乃可爲也其或民戶不多而穀簿太溢者
세시반량 유연황곡귀 내가위야 기혹민호불다 이곡부태일자
請而減之穀簿太少而接濟無策者請而增之.
청이감지 곡부태소 이접제무책자 청이증지.
外倉儲穀宜計民戶使與邑倉其率相等不可委之下吏任其流轉.
외창저곡 의계민호 사여읍창 기율상등 부가위지하이 임기유전.
吏逋不可不發徵逋不可太酷執法宜嚴峻慮囚宜哀矜.
이포불가불발 징포불가태혹 집법의엄준 여수의애긍.
或捐官財以償逋穀或議上司以蕩逋簿
혹연관재 이상포곡 혹의상사 이탕포부
乃前入之德政刻迫收入非仁人之所樂也.
내전입지덕정 각박수입 비인인지소악야.
주(註)
환상(還上):춘궁기에 농민들에게 식량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어서 받아들이는 것.
사창(社倉):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환상은 관에서 사창은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임.
조(조):곡식을 내어줌. 적(적): 곡식을 받아들임. 절골지병(切骨之病):뼈를 부러지는 병통.
민류국망(民劉國亡):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
호흡지사(呼吸之事):일이 급박한 것을 뜻함. 기법본란야(其法本亂也):그 법이 본래 어지러운 것.
하이말치(何以末治):어떻게 끝이 다스러질 수 있으랴. 수신(守臣):수령을 말함.
번롱(番弄):농간을 부리는 것. 절(竊):훔치는 것. 이선(이羨):남는 것. 서리(胥吏):아전.
부족언야(不足言也):말할 것이 못 된다. 무법불구(無法不具):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신간귀활(神奸鬼滑):귀신 같은 속임수. 소찰(昭察):밝게 살피는 것.
비목지소능구야(非牧之所能救也):목민관이 능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류지실(分留之實):나누어주고 남겨 두는 실지. 인명(認明):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횡(吏橫):아전의 횡포. 상인사리(詳認事理):사리를 자세하게 밝혀내는 것.
정퇴(停退):기간을 뒤로 물리는 것. 포리(逋吏): 포흠진 아전.
전수(專受):혼자 받는 것. 즉 독점하는 것. 미열장시(眉列掌示):알아보기 쉽게 기록하는 것.
반량(頒糧):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사험의정(査驗宜精):살피기를 정밀하게 해야 함.
선수(善收):잘 거두어 들이는 것. 선반(善頒):잘 나누어주는 것.
친반(親頒):친히 나누어주는 것. 반약(半약):반홉.
순분(巡分):몇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불필구야(不必拘也):반드시 구애될 것이 없다.
조전지령( 錢之令):쌀로 내던 것을 돈으로 내라는 명령.
논리방보(論理防報):이치를 따져서 거절하는 보고를 내는 것. 고막(痼 ):고질적인 병통.
대수타곡(代收他穀):다른 곡식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
별수기부(別收其簿):따로 그 장부를 만드는 것.
수즉환본(隨卽還本):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리는 것.
견기타요(견其他요):다른 요역을 면제해 주는 것.
이균민역(以均民役): …게 함으로써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세시(歲時):연말 연시를 말함. 연황곡귀(年荒穀貴):흉년이 들고 곡식이 귀한 것.
태일(太溢):너무 넘치는 것. 청이감지(請而減之):청해서 덜도록하는 것.
접제무책(接濟無策):진제(賑濟)하는 방법이 없는 것. 저곡(儲穀):곡식을 저축하는 것.
기율상등(其率相等):그 비율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
임기유전(任其流轉):마음대로 융통하도록 맡기는 것. 이포(吏逋):아전이 포흠한 것.
불가불발(不可不發):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징포(徵逋):포흠을 징수하는 것.
태혹(太酷):너무 혹심하게 하는 것.
집법의엄준(執法宜嚴峻):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준엄히 해야 한다.
여수의애긍(慮囚宜哀矜):죄수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연관재(或捐官財):혹관의 재물을 내어서. 이상포곡(以常逋穀):포흠 낸 곡식을 갚아 주는 것.
이탕포부(以蕩逋簿):포흠의 장부를 탕감해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