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해 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 중국 “휴면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까? 중국법인 부채, 중국법인 업무이관 소송, 중국법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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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
▲김수복 변호사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는 법에 의해 공지, 청산, 채권채무처분 등 절차를 거친 후 등기말소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들이 문을 닫으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을 들여야 하기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사를 방치할 경우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까?
휴면 회사란?
실무 중 각종 원인으 로인해 장기간 방치해 두는 회사 즉,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영업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회사를 우리는 “휴면회사”라고 한다.
이러한 회사들이 날로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1. 많이 설립하거나 잘못 설립한 회사
회사 설립의 편리성, 저렴한 성본, 국가정책의 혜택으로 인해 창업자들이 비이성적으로 회사를 많이 설립하거나 잘못 설립하면서 실제 영업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회사들은 자연적으로 방치하게 되었다.
2. 불경기 또는 업무이관
경기 부진으로 인한 업무량 감소로 인해 회사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업무조정을 위해 새 회사에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현재 회사를 방치하는 등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3. 부채와 법정소송의 증식
많은 회사들이 경영실패로 인해 부채와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될 때 송사를 처리할 여력이 없어 차라리 새 회사를 차리고 원래 회사를 방치해두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4. 기타
회사 경영관리에 엄중한 어려움이 발생: 주주간의 갈등 혹은 기타 원인으로 인해 교착상태 발생.
회사 핵심 인원의 이민, 사망, “실종” 등 원인으로 인해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방치해둘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1. 회사에 대한 리스크
(1) 영업허가증 취소(吊销营业执照)
<회사법>에 의하면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개업을 하지 않거나 개업 후 자체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경우, 회사 등기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경영이상(经营异常)으로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에 공시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규정된 기한에 따라 연간보고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된 기업정보가 진실적인 상황을 은폐 및 허위 날조한 경우, 등기된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통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경영이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3) 엄중히 위법한 기업명단(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에 등재
<엄중히 위법한 기업명단 관리 잠행방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경영 이상으로 공시된 날로부터 3년이 만료되어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엄중히 위법한 기업명단에 등재하는바, 이럴 경우 행정기관의 중점적인 감독관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규제를 받게 된다.
(4) 비정상호 처리
<세무등기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규정한 기한내에 신고 납세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비정상호로 처리할 수 있는바 이럴 경우 세무등기증서, 영수증수령장부, 영수증의 사용이 정지된다.
또한 비정상호로 처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서류가 효력을 상실했음을 공시할 수 있다. 이때 납세액의 추징은 여전히<세금징수관리방법> 및 <실시규칙>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김수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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