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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 칼럼
2020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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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칼럼]
2020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정산 안내
연간정산, 공제항목, 정산 기간-방법-세금환급
1.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간정산 내용
세법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종료 후 주민(거주자) 개인(이하 ‘납세자’)은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급여, 노동보수, 원고료, 로열티 등 4가지 소득(이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6만 위안 비용 및 특별항목과 특별부가항목, 법에 따른 기타 항목,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자선 기부금을 공제 후. 종합소득 개인소득세 세율, 속산공제액에 따라 본 년도 최종 과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 후 환급 또는 보충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며 환급 또는 보충납부를 진행한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환급 혹은 보충 납부해야 할 세금=[(종합소득액-60,000위안–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개인부담금액 -자녀교육 등 특별부가공제-법률에 따른 기타공제-기부금액)×적용세율-속산공제액]-2020년 기 납부세액.
개인소득세 연간정산은 재산임대 등 개별 부류의 소득, 그리고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통합하지 않기로 한 전년 일차성 보너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2.개인소득세 연간정산 불필요한 납세자
납세자가 2020년도에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1)연간 정산에서 세금을 보충 부과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은 연간 1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2)연간 정산에 필요한 세금 보충 부과 금액은 4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3)연간 기 원천 징수한 세액은 연간 과세세액과 일치하거나 세금환급을 신청하지 않는다.
3.연간 정산을 해야 하는 납세자
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1)원천징수세가 연간 과세금액보다 크며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연간 종합소득은 12만 위안을 초과하며, 동시에 세금 보충 납부 금액이 4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4.개인소득세 전 누릴 수 있는 공제항목
납세자는 2020년에 발생한,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제항목들을 충분히 공제받지 못한 경우 개인소득세 연간 정산 기간에 공제 혹은 보충 공제가 가능하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납세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조건에 부합하는 큰 질병에 대한 의료 비용.
(2)납세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녀 교육, 지속적인 교육,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에 관한 특별 부가 공제, 비용 공제, 특별 공제 및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기타 공제.
(3)납세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성 기부 지출.
5.개인소득세 정산기간
연간 정산기간은 2021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중국에 거주지가 없는 납세자는 2021년 3월1일 이전에 출국 하는 경우 출국 전에 연간 정산을 할 수 있다.
6.개인소득세 정산방법
연간 정산에 대하여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연간 정산을 자체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방법
(2) 용된 회사에서 대신 정산하는 방법
고용된 회사에서 대신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는 2021년 4월30일전에 서면 또는 전자 등 방식으로 회사와 확인하여 2020년에 회사 외부에서 취득한 종합소득, 관련 공제, 세금 혜택 및 기타 정보 자료를 보충하고 제출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납세자가 연간 정산을 위해 회사와 확인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본 정산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3)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관 또는 기타 기구 및 개인(이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납세자와 위임장에 서명해야 한다.
7.관리 채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효율적이고 빠른 온라인 세금 징수 채널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온라인 세무국에서 연간 정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당국의 공고된 주소로 신고서를 보내야 한다.
8.신고 정보 보존
납세자 또는 연간 정산을 하는 단위는 연간 정산 신고서와 납세자의 종합 소득, 공제, 세금 납부 또는 세금 감면 등 관련 정보를 연간 정산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9.연간정산에 대한 세금환급
납세자가 적시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소득이 6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개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온라인 세무국에서 편리한 세금 환급 기능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2021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간단한 신고서를 통해 연간 정산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0.연간정산 서비스
세무 당국은 일련의 최적화 서비스 조치를 도입, 연간 정산 정책 해석, 전문 용어 및 운영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해석, 멀티 채널, 휴대 전화를 통한 개인소득세 APP, 웹 페이지, 12366 납세 서비스 플랫폼 등 채널을 통해 세금 관련 상담을 제공, 납세자가 연간 정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되도록,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납세자가연간 정산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기타 특수 그룹의 경우 맞춤형 연간 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규정: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2호(2021-02-08 발표)
<개인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발표한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관련한 정책 문제에 대한 공고>(2019년 제94호)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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