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제이칼럼, 소미(小微)기업 2021년 세수감면 정책, 중국 법인소득세 감면혜택, 중국기업소득세 정산, 장외주식 중국법률 …
본문
글로리제이 칼럼
소미(小微)기업 2021년 세수감면 정책
[지난호 칼럼]
‘중국판 나스닥’ 상하이 장외주식-과학혁신판(科创板) 장단점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31
‘중국판 나스닥’ 상하이 장외주식-과학혁신판(科创板) 상장 조건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33
IC집적회로-SW산업 발전촉진 법인소득세 정책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34
국가세무총국 발표, 증치세 전용영수증 전자화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35
2020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정산 안내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36
2020년도 법인소득세 정산시 세전공제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37
[이번호 칼럼]
소미(小微)기업 2021년 세수감면 정책
2021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이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중 세무 편에서 이커창 총리는 <감세정책을 최적화하고 실행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장주체가 원기회복과 활력을 강화하려면 좀더 도와줘야 한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금년의 세금정책을 발표하였다.
세수 감면 혜택 정책
1.증치세 혜택(소규모 과세자에 제한하여 적용함)
1)증치세 면제와 감면 혜택
월 매출액 15만위안(분기를 한 개 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분기 매출액 45만 위안) 이하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에 한하여 증치세를 면제한다.
규정한 매출액을 초과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법정 징수율 3%를 1%로 감면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소규모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에게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면세가 없이 감면 세액 1%를 적용한다.
2)신고와 과세 주기
소규모과세자의 신고와 과세 주기는 월 혹은 분기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한 개 납세년도(한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내에 변경해서는 안된다.
3)부동산 매출액이 포함 된 경우
소규모과세자의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 초과하나 그중 부동산 매출액을 제외하면 15만 위안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화물,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의 매출액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2.기업소득세 혜택(소미기업에 제한하여 적용 함)
1)초과금액누진(超额累进) 계산방법을 도입.
2)소미기업의 연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25%로 과세소득액을 감액하여 20%의 절반, 즉 10%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기업소득세의 실제 세수 부담율은 2.5%이다.
3)소미기업의 연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넘으나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50%로 과세소득액을 감액하여 20%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즉 기업소득세의 실제 세수부담율은 10%이다.
4)소미기업의 연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법정 기업소득세 세율 25%로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한다.
5)예시
2021년에 한 기업의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전에는 소미기업 범위에 들지 않았기에 25%의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 75만 위안(300 x 25%=75만 위안)이었다.
이번 신규 우대정책에 의하여 만약 종사인원수와 자산총액도 소미기업 범위에 속한다면, 22.5만 위안(100 x 25% x 20% x 50% + 200 x 50% x 20%=22.5만위안)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 된다.
3.소미기업의 기타 세수 혜택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에 한하여 50% 세액 범위 내에서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방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불포함), 경작점유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비부가를 감액 징수할 수 있다.
4.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과 그 투자인의 세수 혜택
세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의 조건, 종사인원수가 300명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과 연 매출액이 5000만 위안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정 후 기업소득세 소미기업의 표준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창업투자기업과 천사(엔젤)투자개인은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70%에 한하여 과세소득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 정책에 대한 저자의 소감
1.2021년은 중국이 후 코로나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 회복과 성장의 기초를 견고히 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한 해로서 2020년에 이어 세금 대폭 감면정책이라는 절호의 파도를 타고 우리 소미 기업들이 21세기의 꿈을 펼쳐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2.스타트업 과학기술 기업에 투자함으로 세수혜택의 폭을 넓히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기업과 엔젤 투자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혜택을 줄 수 있으며, 더 많은 사회자금을 스타트업, 초창기의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하도록 인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가의 창의성 촉진전략을 실현시킨다.
부분 개념 해석
1.납세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나뉜다.
1)한 개의 연속 12개월 과세 매출액이 500만 위안(본 금액 포함)을 초과하는 과세자는 일반납세자로 하고, 초과하지 않는 과세자는 소규모 납세자로 한다.
2)연간 과세 매출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만 과세 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단위는 소규모 납세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9조 규정)
3)연간 과세 매출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납세자, 회계계산이 건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 납세자자격 등록을 하여 일반납세자가 될 수 있다.
4)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9조 규정을 제외한, 과세자의 매출액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일반납세자의 인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일반 납세자의 증치세 세율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일반납세자로 등록이 되면 소규모 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다.
2.소미(小微)기업이란
1)소형의 적은 이익 기업을 말한다.
2)구체적으로 국가의 비제한적인 것과 비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그리고 연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 초과하지 않으며, 종업원수는 300명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 초과하지 않는 이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부합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3)종업원수는 기업과 노동관계를 유지한 직원수와 기업이 접수한 노무파견 인원수를 포함한다.
종사인원과 자산총액의 지표는 기업의 전년 분기 평균치에 의하여 정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분기평균치=(분기초 수치 + 분기말 수치) ÷ 2
전년도 분기 평균치=전년도 각 분기 평균치의 합 ÷ 4
근거규정
1.2021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이커창 총리 정부 업무보고
2.중국 당중앙, 국무원의 결의를 따라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2019년 1월17일에 발표한 재세[2019]13호<소미(小微, 아래 ‘소미’ 기업이라 칭함)기업에 보편 우대성 세수감면정책을 실시할데 대한 통지>
3.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2019년 제4호 <소규모과세자의 증치세 면제 정책 관련 징수문제에 대한 공고>
4.재정부, 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재세[2018’]55호 <창업투자기업과 천사투자개인에 대한 세수정책의 통지>
5.증치세 잠행조례 및 실시세칙
6.<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집행기간 연장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고시2020년제24호) 2020년 4월30일 발표
7.<자영업 복귀지원 부가가치세 정책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고시 2020년 13호) 2020년 2월28일발표
다음호에 계속
자료제공: 글로리제이 투자컨설팅
문의사항: MARIA@GIANTJ.COM /+86-139-1823-3686
ⓒ 상해한인신문 shkonews@naver.com
http://blog.naver.com/shkonews
글로리제이 Glory J 컨설팅투자회사
세무회계, 법인 등록 변경 말소
장외주식 상장 주관, 주식투자 자금조달
上海市闵行区申滨路36号T4号楼3楼3S19
MARIA@GIANTJ.COM연락처: +86-139-1823-3686
상해 쟈후이 국제병원嘉会医疗
믿고 찾을 수 있는 국제수준의 종합병원
한국의료진: 소아과 내과 치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上海市徐汇区桂平路689号
한국어 상담 +86-138-1610-6702
콜센터(중국어/영어) 4008683000
대성국제물류이삿짐서비스
해외이사 시내장거리 사무실 보관서비스
연락처: +86-188.0185.1224
+86-21.5473.0571(중국)
+82-2.338.4946(한국)
중국 상하이 화동지역 코웨이 공기청정기 정수기 연수기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물! 이젠 중국에서도 안전하게!"
매장주소: 上海市闵行区虹泉路1000号井亭大厦
상해사무실: 021-6446-6890, 상해매장: 189-1851-3310
소주: 139-1310-1909, 무석: 151-6151-5680
가흥: 189-1851-3310, 곤산,염성: 186-2625-4644
중국 상해 남영한국주방용품
주방설비/식당용품/주방용품/생활용품 등
한국식당 납품 전문 및 주방용품 도매 전문 업체
핸드폰:131-2782-1458/158-2175-7237
전화:021-5476-3775
주소: 上海市闵行区虹泉路1000号井亭大厦1楼(홍췐루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