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해 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 중국 “휴면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까? 중국법인 부채, 중국법인 업무이관 소송, 중국법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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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
▲김수복 변호사
2. 회사 주요 인원에 대한 리스크
(1) 위법 행위로 인해 영업집조가 취소된 회사에서 임직했을 경우
회사법인 대표가 개인 책임이 있을 경우, 영업집조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직에 임할 수 없다.
회사의 이사, 감사, 공장장, 고급관리인원이 개인 책임이 있을 경우, 영업집조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공모펀드 펀드관리인(公开募集资金的基金管理人的)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관련직에 임할 수 없다.
(2) 위법 행위로 인해 영업집조가 취소된 회사에서 임직했을 경우
행정기관은 회사법인 대표, 주요책임자, 실제 공제인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회사 설립 및 경영, 투자융자, 수출입, 입찰, 안전 혹은 생산허가 등 방면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외 회사법인 대표, 책임자가 기타 회사에서도 법인대표, 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면 관련 회사는 응당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3) 비정상호로 처리된 회사에서 임직했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회사법인 대표 및 재무책임자가 새로 임직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증치세 전용영수증의 발행 수량 및 최고 영수증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회사법인 대표 및 재무책임자가 새로 임직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납세 신용등급을 D등급으로 매길 수 있다.
변호사 건의
최근 휴면 회사의 수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 지역에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해 엄격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때에 등기 말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후과는 갈수록 엄중해질 것이고, 위법 행위가 존재한다면 여러 부문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휴면회사는 제때에 청산, 말소조치를 취해 후환을 남기지 않는 것만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다음 호에 계속>
김수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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