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5.18 전두환의 사살명령, 확인될 것”, 함께 보는 본국 보도뉴스, 광주민주화운동, 5.18진상규명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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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는 본국 보도뉴스
한국 국방부 “5.18 전두환의 사살명령, 확인될 것”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현지에 내려와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본국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아래 5.18진상규명위)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최 대변인은 "국방부에 (진상규명위 지원) 준비위원회가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5.18진상규명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그때부터 조사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방부는 지난해 3월부터 5.18진상규명위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TF는 5.18진상규명위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진상규명위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 국방부 내에 설치된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가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5.18진상규명위로 이관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그러나 5.18진상규명위 구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TF 소속 현역 및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TF에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발포 명령과 관련한 증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5.18진상규명위가 출범한 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TF에는 조사권이 없어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해 활동하지 못한다"라면서 "모든 조사는 5.18진상규명위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는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1980년 5월 21일) 직전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전두환광주방문목적은 '사살명령'" 결정적증언나와).
김씨는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께 K57 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과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며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계획서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18진상규명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12일에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위
위원은 총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 4명, 야당 4명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중국 등 해외지역 한인단체에서는 제39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연합뉴스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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