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이우한국인회(회장 황동식) 한국교민 사망자 유해 봉환, 재외국민 의료보험 확대 필요, 코로나로 한국 방문 불가, 재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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义乌韩国人会
이우한국인회, 한국교민 사망자 유해 봉환..재외국민 의료보험 확대 필요
한국의료보험료 납부중인 재외국민, 한국방문 안하면 의약품 등 의료보험 혜택 없어
코로나로 한국 방문 불가, 해외거주 재외국민 의료보험 적용기준 개정 확대해야
이우한인회, 6월28일 사망한 한국교민 7월15일 유해 봉환..유가족 중국 입국 어려워 한인사회 함께 지원 동참
절강성 이우시(浙江省义乌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우한국인회(회장 황동식)가 지역한인사회와 함께 공동 노력한 끝에 최근 사망한 한국교민의 유해를 한국으로 무사히 봉환하였다.
이우한인회는 지난 6월28일 사망한 한국교민을 위해 이우한인문화센터에 분향소를 마련하였으며, 7월15일(수) 유해 화장 수속절차를 모두 마치고 유해와 유품을 정성껏 한국으로 모셨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고인의 유가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입국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우한인회가 사망사고 처리와 유해 화장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히 이우한인회 임원들을 비롯하여 이우한인교회, 이우성당, 이우한마음축구회 회원 등 50여명이분향소를 방문하여 헌화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우 인근에 있는 절강성 주지(诸暨)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민들도 분향소에 찾아 애도에 동참했다.
또한 이우한인교회와 이우성당 신도들은 고인이 가시는 길에 참여하여 추도예배를 해주었다.
황동식 이우한인회 회장은 “한인 단체방에 추모 글을 올려주시고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신 분들,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조의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동식 회장은 “분향소에 필요한 제기를 지원해주신 거인물류 박병준 사장님, 고인 유해를 한국으로 운송하는데 도움을 주신 정진물류 허욱 사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미처 오지 못하시는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해 드린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의료보험 적용 안돼, 한국 방문 불가시 병원 진료-처방약 접수 어려움 및 비용 전액 부담..의료보험 적용규정 개정 필요
지난 6월28일 절강성 이우에서 사망한 고 김용식(1957년생, 향년 63세)씨는 중국에서 20년 이상 활동을 한 교민기업인이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고인은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해 먹으면서 사업활동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병원 검진이 불가능하였고, 전화나 지인을 통해 한국 병원에서 처방약 제공을 대리인 통해 중국에서 접수 받는 것도 ‘의약품 중국 해관 통관 문제’ 등으로 2주 이상 지연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또한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유선을 통해 ‘처방약’을 구하더라도 한국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에 의약품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금년 6월25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재외국민을 진단-처방할 수 있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승인했다. 금년 3분기 내에 실시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 본인과 가족 모두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한국에서 14일 자가격리’ ‘중국 재입국 위한 중국비자 발급 어려움’ ‘중국 입국 비행기 티켓 확보 어려움’ ‘중국 재입국시 14일 자가격리’ 등 현실적인 제약이 겹쳐있다.
황동식 이우한국인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었으면 한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재외국민 건강과 교민안전을 위해 국민으로서 의료보험 적용혜택을 받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우한국인회는 한국에서 중국 입국을 하는데 비행기 좌석을 구입하지 못하는 교민기업인을 위해 오는 7월30일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교민 입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관웅 상해한국인회 회장은 “상해지역에서도 최근 대기업 주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유가족이 중국에 입국을 못해 장례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우한국인회를 중심으로 지역한인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유해를 한국에 봉환하는 수고를 해주신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하는 모범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관웅 회장은 “상해에 거주하는 한국교민들도 한국 병원 방문이 불가하여 지병을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 공급받는 것도 힘들지만, 한국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재외국민이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목격된다”고 설명했다.
박관웅 회장은 “앞으로 화동연합회 및 주중한국대사관, 상해총영사관 등 한국정부에 건의하여 재외국민 의료보험 적용기준확대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 문의한 결과 “한국 의료보험료을 납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의료보험혜택 적용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정부가 금년 3분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개시하더라도, 비대면 온라인 진료-상담은 가능하나 의료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한국상회(한국인회) 화동연합회 임원 관계자는 “한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납세, 국방병역의무’ 등을 준수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재외국민 의료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한국 방문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정책과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절강성 이우한국인회)
이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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