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牧民心書20, 목민리더십, 다산정약용丁若鏞 애민육조(愛民六條)4-2.자유(慈幼)사랑의정신, 경세유표 흠흠신서 여유당전서…
본문
풀어 쓰는 목민 리더십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목민심서(牧民心書) 20
4. 애민육조(愛民六條)
4-2. 자유(慈幼)
사랑의 정신
慈幼者先王之大政也歷代修之以爲令典.
자유자 선왕지대정야 역대수지이위영전.
民旣因窮生子不擧誘之育之保我男女.
민기공궁 생자불거 유지육지 보아남여.
歲値荒儉葉兒如遺收之養之作民父母.
세치황검 기아여유 수지양지 작민부모.
我朝立法許其收養爲子爲奴條例詳密.
아조입법 허기수양 위자위노 조례상밀.
若非饑歲而有遺葉者募民收養官助其糧.
약비기세 이유유기자 모민수양 관조기량.
주(註)
자유(慈幼):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영전(令典): 아름다운 법도.
생자불거(生子不擧):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는 것.
유(誘): 가르친다.
황검(荒儉): 흉년.
기아(棄兒): 아이를 버리는 것.
수양(收養): 거두어 기르는 것.
기세(饑歲): 기근이 든 해.
관조기량(官助其糧): 관청에서 보조해 주는 양식.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선왕(先王)들의 큰 정치이니 역대로 이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으로 삼았다. 백성이 곤궁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가르치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하라.
흉년이 들면 기가(棄兒)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고 길러서 그들의 부모가 되라.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그 수양(收養)을 인정하였으니 자식으로 삼거나 종을 만드는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기세(饑歲)가 아닌데도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다면 수양해 줄 사람을 골라서 그 양식을 관(官)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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