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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3월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해외 백신 접종자 4월1일부터 실시, 접종증명서 온라인 등록 'QR코드' 생성, 항공…

상해한인신문
2022.03.16 13:32 5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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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3월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해외 백신접종자 4월1일부터 면제

접종증명서 온라인 등록 'QR코드' 생성,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PCR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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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검역정보 입력, cov19ent.kdca.go.kr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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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월21일부터 한국에서 백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1일부터는 중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이력을 한국 전산망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확인도 유지된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해외입국자 면제 대상은
한국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에 등록한 사람이다.

백신 미접종자(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는 기존처럼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시 격리면제한다.

 

2.격리면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다. 교차접종도 인정한다.

 

3.백신접종 완료자 기준은
한국과 해외에서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부스터샷)를 접종한 경우다.

다만 2차 접종 후 확진된 경우 치료 이력을 증명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4.접종 이력 또는 치료 이력 증명 서류는
접종증명서(CDC), 확진 일자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을 전산망 입력 때 첨부하면 된다.

5.3월21일과 4월1일 자가격리 면제대상 차이점은
3월21일부터는 한국에서 백신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 대상이다.

4월1일부터는 해외 백신접종자도 한국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면제 대상이다.

 

6.사전입력시스템 등록 절차는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해야 한다.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QR코드’를 받아 자가격리 면제대상이 된다.”

7.한국 입국 전·후 할 일은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입국 후 1일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6~7일차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된다.

4월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출처: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상해한인신문 shk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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