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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01-04

'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 2년 후 실행, 재외국민 피난 비용 등 국가 부담, 상해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사건사고지원[상해한인신문]

'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 2년후 실행12월27일 국회에서 통과, 긴급피난 비용 '국가 부담' 등 담아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을 정부가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난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보호법이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년후부터 실행된다.이로써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등 해외한인사회가 제정을 호소해온 ‘숙원’이 일단 풀렸다.이날 통과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다. 김정훈 설훈 이석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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