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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 Shanghai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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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20-07-10

글로리제이칼럼, 중국 분공사(지사)의 채산방법, 독립채산, 비독립채산, 기장관리(장부관리), 증치세, 도시건설세, 교육비,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투자/컨설팅, 상해 김금자 대표…

[글로리제이 칼럼]중국 분공사(지사)의 채산방법, 독립채산-비독립채산본사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분공사(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세목에 따라 징수 방식과 징수 장소도 다르다.1.본사와 동일한 현(시)에 있는 경우:비독립채산1)기장관리(장부설치)▲본사와 지사가 동일한 현(시)에 있는 경우 비독립채산을 한다.▲비독립채산의 납세자는 재무를 본사에 통합하여 일괄 채산관리하며, 보조계정, 명세장이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본사에서 정할 수 있다.즉,독립 채산이 아닌 분공사는 본사의 판매 부문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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