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하이총영사관, 상해 세무-통관 설명회 개최, 국세청-관세청,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해외통관애로사례 HS품목분류 한중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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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상해총영사관, 상해 세무-통관 설명회 개최
한국 국세청-관세청 담당자 상해에서 설명회 및 일대일 상담, 기업인 120여명 참석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최영삼)은 지난 11월 1일(금) 상해화동지역 교민들의 통관 및 세무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해총영사관 대강당에서 ‘세무-통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상해 세무-통관 설명회’에는 최영삼 총영사, 민회준 국세관 영사, 신윤일 관세관 영사를 비롯하여 한국 국세청과 관세청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최영삼 총영사는 설명회 인사말을 통해 “재외공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원칙은 우리 교민의 안전과 기업의 권익보호”라고 강조하면서 “화동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문제와 수출입 통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삼 총영사는 “앞으로도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참석하신 기업인과 교민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해총영사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세무-통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상해지역을 비롯하여 화동지역 기업인과 교민들이 세금과 통관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일대일 상담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교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국제조세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해외통관 애로사례와 지원방안 △HS품목분류 △한중FTA 등을 주제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세무 분야에서 관심을 모은 분야는 ‘한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에 대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관계없이 년간 183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내 재산과 가족 등 생활관계에 따라 <한국거주자>로 판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세청은 세금 관련 국세상담센터(82-64-126)와 인터넷상담(www.hometax.go.kr)을 운영하고 있어 문의를 할 수 있다.
상해총영사관 신윤일 관세 담당 영사와 민회준 국세 담당 영사는 “앞으로도 통관과 세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인과 교민들께서는 언제든지 총영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상해한인신문 shk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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