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牧民心書18, 목민 리더십, 다산 정약용丁若鏞 봉공육조(奉公六條)3-6.요역(搖役)출장근무, 경세유표 흠흠신서 여유당전…
본문
풀어 쓰는 목민 리더십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목민심서(牧民心書) 18
3. 봉공육조(奉公六條)
3-6. 요역(搖役)
출장 근무
上司差遣 병宜承順託故稱病以圖自便非君子之義也.
상사차견 병의승순 탁고칭병 이도자편 비군자지의야
上司封箋差員赴京不可辭也.
상사봉전 차원부경 불가사야.
宮廟之祭差爲亨官宜齊宿以行事也.
궁묘지제차위향관 의재숙이행사야.
試院同考差官赴場宜一心秉公若京官行私宜執不可.
시원동고 차관부장 의일심병공 약경관행사 의집불가.
人命之獄謀避檢官國有恒律不可犯也.
인명지옥 모피검관 국유항률 불가범야.
推官取便僞飾文書以報上司非古也.
추관취편 위식문서 이보상사 비고야.
漕運督發差員赴倉能견其雜費禁其橫侵頌聲載路矣.
조운독발 차원부창 능견기잡비 금기횡침 송성기재로의.
漕船臭載在於吾境其拯米쇄米宜如救焚.
조선취재 재어오경 기증미쇄미 의여구분.
勅使送迎差員護行宜亦恪恭母비生事.
칙사송영 차원호행 의역각공 무비생사.
漂船問情機急而行艱勿庸遲滯爭時刻以赴.
표선문정 기급이행간 물용지체 쟁시각이부.
修提築城差員往督悅以營民務得衆心事功其集矣.
수제축성차원왕독 열이영민 무득중심 사공기집의.
주(註)
요역(搖役): 일에 나서는 것.
차견(差遣): 출장 보내는 것.
승순(承順): 순종하는 것.
탁고(託故):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것.
봉전(封箋): 글을 봉하는 것.
향관(享官): 제사를 지내는 관원.
재숙(齋宿):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내는 것.
부경(赴京): 서울로 가는 것.
시원(試院): 과거나 시험을 맡아보는 관청.
동고(同考): 함께 고시를 행함.
차관(差官): 관원을 보내는 것.
부장(赴場): 과장(科場)으로 가는 것.
병공(秉公): 공정한 태도.
의집불가(宜執不可): 옳지 않음을 고집.
모피건관(謨避檢官): 검관이 되기를 기피.
항률(恒律): 일정한 법률.
추관(推官): 형옥을 심문하는 관원.
조운(漕運):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
독발(督發): 출발을 감독.
부창(赴倉): 창고로 가는 것.
횡침(橫侵): 가로채서 빼앗는 것.
재로(載路): 길에 가득한 것.
조선(漕船):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
취재(臭載): 침몰하는 것.
증미(拯米): 물에 잠겼던 쌀.
쇄미(쇄米): 쪄서 말린 쌀.
표선(漂船): 표류해서 들어온 배.
문정(問情): 정상(情狀)을 묻는 것.
기급(機急):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
쟁시각이부(爭時刻以赴):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는 것.
수제(修堤): 제방을 수리하는 것.
축성(築城): 성을 쌓는 것.
노민(勞民): 백성을 위로하는 것.
사공(事功): 일의 공적.
상사가 차출해서 보내면 마땅히 순순히 받들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을 핑계해서 스스로 편한 것을 꾀하는 것은 군자의 의가 아니다. 상사가 봉전(封箋)을 보내서 서울로 가라 할 때에는 사양하면은 안 된다. 궁묘(宮廟)의 제사 때에 향관(享官)으로 차출되면 제숙(齊宿)하여 재사할 것이다.
시원(試院)에서 함께 고시(考試)를 하기 위하여 차관(差官)으로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해야하며, 만일 경관(京官)이 사적인 정을 행하려 한다면 마땅히 옳지 않음을 고집해야한다.
인명의 옥사에 검관(檢官)이 되기를 기피한다면 나라에 법률이 있으므로 안 된다.
추관(推官)이 편리한 길을 택해서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조운(漕運)을 감독하는 차원(差員)이 되어, 조창으로 가서 잡비를 덜어 주고 횡침(橫侵)을 구한다면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할 것이다.
조선(漕船)이 자기 경내에서 침몰되면 쌀을 건져 내어 쌀을 말리는 일을 불을 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칙사(勅使)의 영송(迎送)에 파견되어 호행(護行)하게 되면 마땅히 정성을 다하고 공손히 해서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선(漂船)에 대해서는 정상을 물어서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체하지 말고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에 파견되어 가서 감독하게 되면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쓴다면 그 일의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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