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역사스페셜(310호), 5월 10일 1948년(72년전)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남한 단독 총선거, 한반도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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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역사 스페셜] 310호
5월 10일 1948년(72년전)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남한 단독 총선거
1945년 8월 13일 미국, 한반도 38도선 군사분계선 확정
1945년 12월 16일 미영소, 한반도 신탁통치 실시 결정
1948년 2월 26일 UN한국임시위원단, 남한만 선거 결정
1948년 4월 19일 평양,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5월 10일제헌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대한민국최초의 근대적 선거이다.
선거 배경
제2차세계대전 종료, 일본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냉전의 도래와 민족 주체적인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열강의 간섭에 휘둘릴 수 밖에 없었다.
1945년 8월 13일, 미국은 한반도 주둔 일본군 무장해제와 소련군의 한반도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해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 소련에 통고하였다.
소련군은 8월 21일 원산에 상륙,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9월 8일에는 미국이 인천항을 경유, 서울에 진주하였다.
1945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개국외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제안으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하였고 모스크바 3상회의 합의문 <한국문제에관한 4개항의결의서>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8월 12일결렬되었다.
1947년 10월 14일 UN총회에서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감시하에 한국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48년 2월 26일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선거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8년 4월 19일 한국민주당을 제외한 남한의 모든 정당-사회단체는 평양에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열렸다.
선거법 주요내용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판임관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자, 고등경찰이었던 자, 훈 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고문-참의 등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 한국 최초의 선거, 제헌국회 총선은 미군정에 의해 관리-집행, 국회의원 정수 200명 선출. 투표자는 선거인 총수 95.5%로 최고의 투표율.
의의와 평가
제헌의회가 성립됨에 따라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남한 단독으로 치러진 5.10선거가 한국의 분단을 고착화했다는 평가와 한국의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는 평가 등으로 갈린다.
한편, 1948년 남한 단독 선거 이전과 이후에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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