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2019년부터 실행되는 한국인 개인소득세 안내(1), 중국경내경외 주민비주민, 중국경외세액공제, 누적…
본문
<글로리제이 칼럼>
중국에서 2019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한국인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1)
주민-비주민, 중국경외 세액공제, 누적거주 183일, 연속 6년 거주 규정
1.주민개인과 비주민개인이란, 납세의무는?
주민개인:
중국경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이, 한 납세년도에 중국경내에 누계로 183일간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주민개인이 중국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비주민개인: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하지도 않거나 주소가 없이 한 납세년도에 중국 경내에 누계로 183일 미만의 거주자를 비주민개인으로 한다.
비주민개인이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2.주민개인의 중국경외에서 과세된 세액 공제에 대하여
주민개인이 중국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그 과세액에서 이미 경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액은 당해 납세자의 경외소득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민개인이 중국경외의 한 국가(지구)에서 실제로 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이 중국 개인소득세 규정에 따라 계산해낸 해당 국가(지구)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액보다 적을 경우 중국에서 차액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당해 국가(지구)에서 취득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당해 납세년도의 과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의 납세년도에 당해 국가(지구)에서 취득한 공제한도액의 잔액에서 공제할수 있다.
공제 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년도 내에 중국경내에서 누적 거주한 지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 누적 거주한 지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경외의 고용주가 지불하고 당해 고용주가 중국경내에 있는 기구, 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4.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중국경내에 거주한지 누계 183일 도달하는 년도가 연속 6년 미달인 경우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중국경내에 거주한지 누계 183일 도달하는 년도가 연속 6년 미달인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한 후 그 소득이 중국경외에서 발생하였고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지불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중국경내 거주 누계 183일 도달한 임의의 년도 중 1회 출국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국 경내 거주 누계 183일 도달한 연도의 연속 연한은 다시 기산한다.
만약 지난 6년 동안 임의의 한 해에 중국경내에서 누계 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이거나, 단차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당해 납세년도에 중국경외에서 발생하였고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지불한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6년’ 관련 특별 규정>
여기에서 말하는 ‘지난 6년’이라 함은 당해 납세 년도의 전년도부터 전 6년까지의 연속 6개 연도를 가리키며, 지난 6년의 시작 연도는 2019년(포함) 이후 연도부터 시작한다.
즉, 2024년(포함) 이전에는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은 모두 중국경내에 거주한 기간이 6년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경외에서 지불 한 경외소득은 면세 우대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임의의 한 해에 출국한 지 일회에 30일을 넘을 경우 그 이전까지 연속 연한을 '0'으로 계산해 다시 계산한다.
5.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중국경내에 거주한지 누계 183일 도달하는 년도가 연속 6년 도달한 경우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년도에 중국경내에서 누계로 만 183일을 거주한 경우, 만약 지난 6년간 중국경내에서 매년 누계로 거주한 일수가 모두 만 183일이고 또 그 어떤 한 해에도 일회에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당해 납세년도는 중국경내와 경외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년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 누적 거주한 일수의 계산>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 누적 거주한 일수는 이 개인이 중국경내에서 누적 체류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중국 경내에서 체류 당일 만 24시간이 되는 경우에만 중국경내 거주 일수에 산입하고, 중국경내에서 체류 당일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중국경내 거주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국경내 근무기간은 개인의 중국경내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며, 경내 실제 근무일 및 경내 근무기간, 경내-경외에서 누리는 공휴일, 개인 휴가, 교육받은 일수를 포함한다.
경내-경외 단위에서 동시에 직무를 담당하거나 경외 단위에서만 임직하는 개인이 경내에 체류한 당일 24시간이 안되는 경우 반나절에 따라 경내 근무일수를 계산한다.
<중국 국내 이사, 감사 및 고위급관리자의 보수 취득 원천지에 관한 규정>
중국경내 주민기업의 이사, 감사 및 고위관리직무를 맡은 개인(이하 고위관리자라 통칭함)에 대하여 중국경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든 수행하지 않든 경내 주민기업이 지불하거나 부담하는 이사비, 감사비, 임금 또는 기타 유사한 보수(수개월의 상여금과 스톡옵션 포함)를 취득하는 것은 중국경내의 원천에서 취득한 소득에 속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위층관리직무에는 기업의 정, 부(총)경리, 각 직능의 총사(师), 총감 및 기타 유사한 회사의 관리층의 직무가 포함된다.
참고규정
1.<개인소득세법>
2.<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4.<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 거주시간 판정 표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5.<비거주자 개인과 무거주자 개인의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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