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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기업 부실채권 손실 미수금, 세전 공제 가능한가? 기업자산손실<중국소득세 공제관리방법> 중국국가세무…

2021.07
01

본문

글로리제이 칼럼

부실채권 손실 미수금, 세전 공제 가능한가?

 

[지난호 칼럼]

소미(小微)기업 2021년 세수감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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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우대정책,상여금-주거보조비-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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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중국 세금감면Q&A (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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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국 세금감면 Q&A (기업소득세) ‘세율 혜택, 공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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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시장 소개(1) 진출 장단점 & 상해주식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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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시장 소개(2) 업무소개-상장조건-상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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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시장 소개(3) 장외상장 기업발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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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소득세-부가가치세 공제 및 면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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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납세신용 감점사례 & 연구개발비 세전 공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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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칼럼]

부실채권 손실 미수금, 세전 공제 가능한가?

기업자산손실 <소득세 공제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 고시

 

9면1gj기업소득세1.png

 

재무분야에 적지 않은 고민이 있는 줄 알고 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회수하지 못하는 물품대금과 인건비가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을 구합니다”

“대손충당금에 걸려있는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법인세 세전 공제 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기업자산손실에 대한 소득세<소득세 공제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의 공시에 따르면(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제25호)

제22조 규정

기업의 미수금 및 선급금에 대한 부실채권손실은 다음과 같은 관련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1.관련 사항에 대한 계약, 협의 또는 설명.

2.채무자의 파산청산에 속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파산 또는 청산공고가 있어야 한다.

3.소송 안건의 경우, 인민법원의 판결서 또는 결제서 또는 중재기관의 중제서 혹은 법원의 최종(혹은 중간)에 의해 집행된 법적 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채무자가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사업면허를 말소하거나 취소하는 상공 부서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5.채무자의 사망 또는 실종에 속하는 경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채무자 개인 사망 또는 실종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6.부채의 구조조정에 속하는 경우,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계약서와 채무자의 구조조정수익금 관련 세금납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7.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피해에 대한 설명과 청구 포기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규정

3년 이상 연체된 기업의 채권이 회계상 손실로 처리된 경우, 부실채권의 손실로 간주될 수 있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특별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규정

기업이 1년 이상 연체되고, 단일 금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의 10,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채권은 회계에서 손실로 처리된 경우 부실채권손실로 간주될 수 있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특별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법인소득세 자산손실에 관한 자료 보관 및 조사 대비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8년제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자산손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공제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의 연간 세금신고서인 '자산손실에 대한 세전공제 및 세금조정명세표'만 제출하면 되며, 자산손실에 관한 정보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는 기업이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전문가 평론

기업은 건전한 자산손실내부결제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적시에 수집-정리-편제-심사-신고(종합정산명세서만 신고)를 하며, 자산손실 세전 공제 증거자료를 보존하여 세무기관의 검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손실관련 증명자료의 제출을 취소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신고수속으로부터 볼 때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상 다른 한 각도에서 볼 때 납세자에 대해서 세수위험을 증가시켰다.

첫째, 기업이 비치한 자료와 내용이 세수상의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한차례 무료로 점검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였다.

둘째, 납세자에 대한 재무자료의 관리요구가 더욱 높아졌는바 특히 회계인계인수 과정에서 예비자료의 인계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일단 자료준비에 소홀하게 되면 더는 확실한 증명자료를 얻을 수 없게 되며 후속세무검사 시 규정을 어기고 과세 전 공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자료를 세무국에 교부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또는 세무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기존의 정책요구는 실제상 처리 시 다소 복잡할 가능성이 있지만 처리 후 상대적으로 보면 세무국 "묵인" 의미가 있다. 특히 일부 항목은 세무국 심사동의를 거쳐 공제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스스로 보관하고 검사로 정책이 변경된 후 세무검사가 가져다 준 불확정요소가 더 많기에 자신의 판단이 필요하며 어느새 납세자 재무일군에게 주는 압력이 더욱 크며 재료의 완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다.

어떤 일에나 모두 양면성이 있다. 개방의 실질은 후속적인 관리에 반드시 더욱 강한 능력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책임은 실제상 크므로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자산 손실에 대해 확실히 완전하게 수집하기 어렵거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때, 여전히 신용이 있는 중개기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감정을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세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일단 세무 분쟁이 발생하면 약간의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상해세무 사이트에서 발췌 및 전문가의 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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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에 계속

자료제공: 글로리제이 투자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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