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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2022년 소미-소규모 과세기업 중국세수혜택, 소미(小微)기업, 소규모매출 기업 세금 혜택, 납세…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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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글로리제이 칼럼]

2022년 소미-소규모 과세기업 세수혜택

 

[지난호 칼럼]

증치세 영수증 허위 발행, 세금 누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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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우대정책 변경 및 관련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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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우대정책 변경 및 관련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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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세청 중소제조기업 세금납부유예’ 1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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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장 시점에서 베팅 조건 서명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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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증권거래소상장위원회, 최초로 기업심사 통과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73

 

[이번호 칼럼]

2022년 소미-소규모 과세기업 세수혜택 

소미(小微)-소규모 과세기업, 일반납세자 소규모납세자, 기업소득세 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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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미(小微)기업이란

소규모 매출 기업을 말한다.

국가의 비제한적인 것과 비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연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는 300명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 초과하지 않는, 상기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종업원수는 기업과 노동관계를 수립한 직원 수와 기업이 접수한 노무파견 인원 수를 포함한다.

종사 인원과 자산 총액의 지표는 기업의 전년 분기 평균치에 의하여 정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분기평균치=(분기초 수치+분기말 수치)÷2

전년도 분기 평균치=전년도 각 분기 평균치의 합÷4

 

2.납세자는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나뉜다.

한 개의 연속 12개월 과세 매출액이 500만 위안(본 금액 포함)을 초과하는 과세자는 일반 납세자로 하고, 초과하지 않는 과세자는 소규모 납세자로 한다.

연간 과세 매출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만 과세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단위는 소규모 납세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9조 규정)

연간 과세 매출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납세자, 회계 계산이 건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 납세자 자격등록을 하여 일반 납세자가 될 수 있다.

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9조 규정을 제외한, 과세자의 매출액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일반 납세자의 인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일반 납세자의 증치세 세율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매입 세액을 공제하거나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반 납세자로 등록이 되면 소규모 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다.

 

글로리제이컨설팅은 ‘세무회계 대행’ ‘단원조합 컨설팅’ ‘주식 융자’ ‘상장 컨설팅’ 분야에서 한중 기업인들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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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자 글로리제이컨설팅 대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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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에 계속

자료제공: 글로리제이 투자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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