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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小微)기업 보편 우대성 세수감면 정책, 중국 소규모과세자의 증치세 면제 정책 관련 징수문제, 중국국가세무총국[상해한인신문…

2019.03
29

본문

소미(小微)기업 보편 우대성 세수감면 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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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중국 당중앙, 국무원의 결의를 따라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2019년 1월 17일 발표한 재세[2019]13호 <소미(小微, 아래 ‘소미’ 기업이라 칭함) 기업에 보편 우대성 세수감면정책을 실시에 대한 통지>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2019년 제4호 <소규모과세자의 증치세 면제 정책 관련 징수문제에 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재세[2018]55호 <창업투자기업과 천사투자개인에 대한 세수정책의 통지>

 

소미(小微)기업이란

소형의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비제한적인 것과 비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그리고 연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 초과하지 않으며, 종업원수는 300명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 초과하지 않는 이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부합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종업원수는 기업과 노동관계를 건립한 직원수와 기업이 접수한 노무파견인원수를 포함한다.

종사인원과 자산총액의 지표는 기업의 전년 분기 평균치에 의하여 정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분기평균치=(분기초 수치+분기말 수치)÷2

전년도 분기 평균치=전년도 각 분기 평균치의 합÷4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정책

1. 증치세 혜택

 

(1) 혜택 금액

월 매출액 10만 위안(1분기를 1개 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분기 매출액 30만 위안) 이하(10만 혹은 30만 위안 포함)인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에 대해서 증치세를 면제한다.

 

(2) 신고와 과세 주기

소규모 과세자는 1개월 혹은 1분기를 납세기간으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1개 납세년도(한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내에 변경해서는 안된다.

 

(3) 부동산 매출액이 포함 된 경우

소규모 과세자의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 초과하나 그 중 부동산 매출액을 제외하면 10만 위안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그 중 화물-노무-서비스-무형자산의 매출액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4) 일반 과세자는 소규모 과세자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등기하기 전 연속 12개월 혹은 연속 4분기 누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초과하지 않은 일반 과세자는 2019년 12월 31일 전에 소규모 과세자로 전환 등기 가능하다.

 

자료제공: 글로리제이 투자/컨설팅

MARIA@GIANTJ.COM /+86-139-1823-3686

 

 

<다음호에 계속>

 

ⓒ 상해한인신문 shkonews@naver.com

http://blog.naver.com/shkonews

 

www.shk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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