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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 법률칼럼
▲김수복 변호사
3월 15일은 소비자 권익 보호일이다. 소비자는 복수의 칼날을 들고 기업은 공포에 떨게 하는 이날은 ‘프로 모조품 감별사(职业打假人)들에게 있어서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들은 많은 업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요식업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 모조품 감별사”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 혹은 하자가 존재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구매한 뒤 생산자 또는 경영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프로 모조품 감별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 <식품안전법> 제148조
제품가격의 10배 또는 손실의 3배가 되는 배상금
2.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
제품가격 또는 제공 받은 서비스 가격의 3배(최소 500위안)
3. 식품약품 위법행위 고발 관련 장려 방법의 통지
위법 단서 제공시, 정황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금액 또는 처벌 금액의 1%~6% 장려
4. <광고법>, <반부정당경쟁법>
행정기관에 신고 후 고액의 피해 보상금 요구
주요하게 어떤 방면에서 신고할까?
1. 광고, 홍보문제
- “제일”, “최고급”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식품광고에 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2. 라벨문제
- 수입 제품에 중문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성분표 격식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3. 경영자격 미취득 혹은 범위 초과
- 행정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 영업 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할 경우.
4. 제품 질량 문제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 식품에 비식품 원료 첨가, 첨가량 기준 초과 등.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사전예방
(1) 마케팅, 홍보 문구 등은 미리 용어 규범시스템을 통해 사전 조회를 진행할 것.
(2) 제품 라벨, 표기사항 등은 국가표준 등에 부합되는지 사전에 검토할 것.
(3) 일상 경영에 필요한 행정허가사항은 기한 내에 신청하거나 변경할 것.
(4) 기업의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품질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
2. 사후대응
(1) 즉시적으로 대응할 것
신고 혹은 고발 당한 제품은 즉시 리콜 진행,
광고 혹은 홍보 문구 등에 대해 즉시 삭제 혹은 차단 조치를 취할 것.
(2) 행정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행정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되도록 “프로 모조품 감별사”들이 제출한 신청서류, 증거 등을 확보할 것.
(3) “프로모조품감별사”의 신분을 증명할 것.
최근 행정기관에서 점차 “프로 모조품 감별사”들의 신고 혹은 고발을 접수하지 않거나 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바, 대응함에 있어 신고인이 “프로 모조품 감별사”라는 것에 대해 입증했을 경우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식품, 약품 방면은 공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기에 경제적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신고 혹은 고발을 했을지라도 지지 받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건의
근년래 많은 기업에서 “프로모조품감별사”들의 신고 혹은 고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심각할 경우 수십만 위안의 행정처벌까지 받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 혹은 고발에 대응을 함에 있어 무조건 합의를 보거나 혹은 행정기관의 수사 협조를 피하지 말고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한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음 호에 계속
김수복 변호사
공중계정: Barun S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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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김수복 변호사 138-1692-3751 jinxiufu@ricc.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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