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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미(小微)기업 보편 우대성 세수감면 정책(2)
2. 기업소득세 혜택
(1) 초과금액누진(超额累进) 계산방법 도입
(2) 소미기업의 연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넘지 않는 부분
25%로 과세소득액을 감액하여 20%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즉, 기업소득세의 실제 세수 부담율은 5%이다.
(3) 소미기업의 연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넘으나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50%로 과세소득액을 감액하여 20%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즉 기업소득세의 실제 세수 부담율은 10%이다.
(4) 예시
한 납세연도에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의 기업은 전에는 소미기업 범위에 들지 않았기에 25%의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 75만 위안(300x25%=75만 위안)이었다.
이번 신규 우대정책에 의하여 만약 종사인원수와 자산총액이 조건에 부합된다면, 25만 위안(100x25%x20%+200x50%x20%=25만 위안)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3. 소미기업의 기타 세수 혜택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에 한하여 50% 세액 범위 내에서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방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불포함), 경작점유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비부가를 감액 징수할 수 있다.
4.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과 그 투자인의 세수 혜택
세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의 조건, 종사인원수가 300명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과 연매출액이 5000만 위안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정 후 기업소득세 소미기업의 표준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창업투자기업과 천사(엔젤)투자개인은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70%에 한하여 과세소득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 정책의 의의
증치세 면세에 해당되는 기업이 확대되고, 증치세 징수 기준을
대폭 높이는 방식으로 면세하는 것은 보편성 조세감면의 구현이다.
또한 스타트업 과학기술 기업에 투자함으로 세수혜택의 폭을 넓히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기업과 엔젤 투자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혜택을 줄 수 있다.
더 많은 사회자금을 스타트업, 초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가의 창의성 촉진전략을 실현시킨다.
자료제공: 글로리제이 투자/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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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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