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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징용기업, 한국법원 자산압류 항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NIPPON STEEL 니뽄스틸, 일제 강제동원, LA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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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는 본국 보도뉴스

일본징용기업, 한국법원 자산압류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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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 명령의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다만,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한국 법원의 PNR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제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 폐쇄, 코로나 확진자 접촉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8월3일(현지시간)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사관 건물을 긴급 폐쇄했다고 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LA총영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원실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 접촉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방역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최근 한국 귀국을 앞두고 있던 지인과 며칠간 함께 지냈으며, 직원의 지인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을 비롯해 민원실 소속 근무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민원실 역시 3일부터 7일간 폐쇄될 예정이다.
기존 예약은 일주일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8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 예약이 잡힌 민원인은 8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로 옮겨지는 식이다.
단 긴급여권, 자가격리면제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3일을 제외하고서는 전화로 응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연락처는 LA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예약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은 “업무에 차질을 빚게 돼 죄송하다”며 “정상근무 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71만 2305명에 달한다. 이 중 LA는 미국 카운티 중 가장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곳으로 19만 2177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출처: 연합뉴스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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