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하이총영사관, 음주운전 주의안내, 중국 음주운전 형사처벌, 강제추방, 구속, 여권압류, 면허취소, 상해총영사관[상해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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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상하이총영사관, 음주운전 주의안내
금년 6월 이후 화동지역에서 9건 및 금년 1월~10월 중순까지 총19건 발생
음주운전 주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건, 8월 2건, 9월 3건, 10월 1건 등 6월 이후에만 9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상해에서 5건, 강소성 남경, 소주, 양주에서 각 1건씩, 절강성 가흥에서 1건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형법상 위험운전죄로 처벌(6개월 이하 구금형 및 벌금 병과)되고, 처벌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처벌절차가 끝날 때까지 여권이 압류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벌 및 사고발생 등 상황에 따라 강제추방 등 출입국 관련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내에서도 국민적 비난여론이 높고, 처벌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주상하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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