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신속 통로’ 뚫린 한중, 한국 기업인 출장자 잇따라 중국 입국 개시, 코로나 패스트트랙(신속 통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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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통로’ 뚫린 한중, 한국 기업인 출장자 잇따라 중국 입국 개시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시행 속 한중 경제교류 재개 시작, 5월3일 남경 공항 도착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가운데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기술진 약 250명이 5월3일 상해 인근 강소성 남경에 도착했다.
한국과 중국은 5월 1일부터 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해 격리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 통로) 제도를 실시했다.
강소성 남경은 한국에서 가는 직항편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엔지니어 수송을 위해 중국 노선을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언론들은 지난 5월 4일 “이들은 신속통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중국 입국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14일 의무격리 대상이지만 격리 기간을 줄일 방법을 현지 지방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1일에는 호북성 우한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가 한국 중견 업체에서 구매한 장비를 설치할 한국 기술진 136명이
전세기를 이용해 중국 우한시에 도착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삼성전자는 전세기를 띄워 중국 섬서성 시안시에 반도체 제2공장 증설을 위한 기술진 200여명을 파견했다.
이에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29일 한중 양국이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속통로는 중국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나 중국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받고, 해당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사증)를 발급받으면 중국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는 방식이다.
신속통로가 적용되면 한국 기업인은 특별 방역 절차가 적용된다. 중국 입국 후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오면 사전에 준비된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국에서 출국 전에는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면 된다.
중국 정부는 5월1일부터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에 신속통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이다.
다만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다. 지난 4월28일 기준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할 경우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개 지역이 신속통로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중국 예외입국은 주로 현지 진출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도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도화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한국 기업인이 외국을 방문할 때 제도적으로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밟게 된 것도 처음이다.
한국정부 관계자는 “신속통로 신설로 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정부도 중국 기업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에 따라 경제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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