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회사설립과 운영방법(75), 해외직접투자, 외국환 거래법, 홍콩법인 설립,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투자금 송금, 유니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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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설립과 운영방법(75)
[홍콩법인 등기법인 인수]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며, 통상 2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다. 등기(주주/이사 변경 등) 이전 과정으로 인수-운영한다.
중국 대표처 설립에 유리하다.
애니홍콩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가능.
[개인회사 설립 개요]
홍콩의 개인회사 설립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사업자 등록(BR)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일반영업, 은행거래, 투자활동 등 모든 상업행위에 제약이 없다.
매출액 HK$200만불 이하일 경우 간편한 세무신고 의무가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사 설립 절차]
<기본 요건>
‘- 국적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개인(자연인)이 대표자로 설립
‘- 회사명은 영문과 중문으로 혼용하여 사용, 회사명은 중복 가능(단 Co. Limited 또는 Limited 사용불가)
‘-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심사(사업계획 등), 사업장 임대차계약, 홍콩 에이전트 선임, 홍콩 직원 고용 등의 조건 만족 필수
‘- 홍콩 ID 소지자인 경우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홍콩 ID가 없는 외국인일 경우 설립 절차가 간편하지 않음.
<준비서류>
‘- 회사명 지정(사전 2~3개 준비)
‘- 개인사업자 ID 또는 여권(외국인) 사본
‘- 10 Q&A(10가지 질의에 대한 세부계획) (외국인)
‘- 홍콩 에이전트 신분증(ID) 사본(외국인)
<소요시간>
‘- HKID 소지자: 홍콩 세무국 서류 접수 후, 당일 사업자 등록증 발급
‘- HKID 비소지자: 10Q&A 검토/접수 약 21일 소요, 10Q&A 접수 인가 후 홍콩 세무국 사업자 등록증 발급
<다음호에 계속>
자료제공: 홍콩 애니 컨설팅 www.anyhkg.com
문의상담: +852-6633-9190 info@anyhk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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