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역사스페셜(258호), 4월 28일 1952년(67년전) 연합국-일본,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한국전쟁 발발,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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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역사 스페셜] 258호
4월 28일 1952년(67년전)
연합국-일본,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일본국 조약 체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연합국과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1951년9월 8일미국샌프란시스코전쟁기념공연예술센터에서 맺어진일본과 연합국사이의 평화조약이다. 1951년9월 8일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 서명하여 1952년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한다.
미국 주도로 공산주의 국가 견제 위해 체결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전쟁 침략에 대한 배상청구권 문제 발생
교전국이 아니라 일본제국의 식민지라는 지위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다.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등과의 협상문제가 남게 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배상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며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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