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牧民心書15, 목민 리더십, 다산 정약용丁若鏞 봉공육조(奉公六條)3-3.예제(禮際) 대인관계 경세유표 흠흠신서 여유당전…
본문
풀어 쓰는 목민 리더십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목민심서(牧民心書) 15
3. 봉공육조(奉公六條)
3-3. 예제(禮際)
대인관계
禮際者君子之所愼也恭近於禮遠恥辱也.
예제자 군자지소신야 공근어례 원치욕야.
外官之與使臣相見具有禮儀見於邦典.
외관지여 사신상견 구유예의 견어방전.
延命之赴營行禮非古也.
연명지부영행례 비고야.
監司者執法之官雖有舊好不可恃也.
감사자 집법지관 수유구호 불가시야.
營下判官於上營宜恪恭盡禮不可忽也.
영하판관 어상영의각공진례 불가홀야.
上司推治吏校雖事係非理有順無違焉可也.
상사추치이교 수사계비리 유순무위언 가야.
所失在牧而上司令牧自治其吏校者宜請移因.
소실재목 이상사영목 자치기이교자 의청이수.
唯上司所令違於公法害於民生當毅然不屈確然自守.
유상사소령 위어공법 해어민생 당의연불굴 확연자수.
禮不可不恭義不可不潔禮義兩全雍容中道斯之謂君子也.
예불가불공 의불가불결 예의양전 옹용중도 사위지군자야
隣邑上睦接之以禮則寡悔矣隣官有兄弟之誼彼雖有失無相猶矣.
인읍상목 접지이례 즉과회의 인관유형제지의 피수유실 무상유의.
交承有僚友之誼所惡於後無以從前斯寡怒矣.
교승유요우지의 소오어후 무이종전 사과원의.
前官有疵掩之勿彰前官有罪補之勿成.
전관유자 엄지물창 전관유자 보지물성
若夫政之寬猛令之得失相承相變以濟其過.
약부정지관맹 영지득실 상승상변 이제기과
주(註)
예제(禮際): 예로서 교제.
신(愼): 삼가는 것, 진실로, 이룩하다.
공근어례(恭近於禮): 공손해서 예에 가까움.
원치욕(遠恥辱): 부끄럽고 욕됨.
외관(外官): 수령, 조정 밖의 관원.
방전(邦典): 나라 법전.
연명(延命): 감사나 수령 등이 임지로 떠날 때 궐패(闕牌) 앞에서 왕명을 전포(傳布)하는 의식.
부영행례(赴營行禮): 감영으로 가서 예를 행하는 것.
집법지관(執法之官): 법을 집행하는 관원.
불가시야(不可恃也): 믿고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
상영(上營): 상부 영문.
격공진례(恪恭盡禮):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함.
불가홀야(不可忽也): 소홀히 해서는 안됨.
추치(推治): 죄를 조사하여 다스림.
사계비리(事係非理): 비리에 속한 일.
유순무위언(有順無違焉): 순종이 있을 뿐으로 어기지 않는다.
소실재목(所失在牧): 과실이 수령에게 있음.
이수(移囚): 다른 고을 감옥에 가둠.
옹용(雍容): 화락하고 조용함.
중도(中道):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일.
사지위군자(斯之謂君子): 이런 것을 군자라고 함.
접지이례(接之以禮): 예로서 접촉함.
과회(寡悔): 뉘우침이 적음.
인관(隣官): 이웃 고을의 수령.
무상유의(無相猶矣): 상대가 잘못한다고 나도 상대방과 같이 해서는 안됨.
교승(交承): 인수인계, 교대(交代).
요우(僚友): 동료.
소오어후(所惡於後): 뒷사람에게 미움을 받다.
무이종전(無以從前): 앞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다.
보지물성(補之勿成): 죄가 되지 않게 도와 줌.
관맹(寬猛): 너그러움과 사나움.
상승(相承): 서로 이어받음.
상변(相變): 서로 변경함.
예제(禮際)는 군자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공손하고 예의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관(外官)과 사관(使官)이 서로 만날 때에는 모두 예의가 있으니 이는 나라 법전에 나와 있다.
연명(延命)의 예를 감영(監營)으로 나가서 행하는 것은 옛날의 예가 아니다.
감사는 법을 바로잡는 관원이니 비록 옛부터 정의(情誼)가 있더라도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영하판관(營下判官)이 상영(上營)에 대하여는 마땅히 삼가고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할 것이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상사가 아전이나 군교를 잡아다 다스릴 때에는 비록 일이 비리에 속하더라도 순종함이 있을 뿐 어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실은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가 수령에게 그 이교(吏校)를 치죄(治罪)하라고 하면 마땅히 이수(移囚)시켜야 한다.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면 마땅히 끗끗하게 굴하지 말아야 하며 확연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
예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의는 염결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예와 의 두 가지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는다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요. 이웃 수령과의 형제의 의가 있으니 그에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나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교대할 때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으니 뒷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을 앞사람이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전관(前官)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가려서 드러내지 말고 전관에게 죄가 있거든 도와서 죄가 되지 말도록 하라.
정사의 사납고 너거러움이나 명령의 득실을 같은 것은 서로 계승하고 서로 변통하여 그 허물을 해결하도록 해라.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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