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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 Shanghai Korean News
전체 6 건 - 1 페이지
상해한인신문 2020-07-24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 상하이•홍콩 동시 상장 추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앤트그룹(옛 앤트파이낸셜), 중국증시 상해 상하이 홍콩증시 증시상장[상해한인신문]

알리바바 앤트그룹, 상장 추진시가총액 240조원 달할 것으로 추정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옛 앤트파이낸셜)이 중국 상하이와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을 추진한다.7월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 앤트그룹은 이날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증권거래소과학혁신판(科创板스타 마켓)과 홍콩거래소에 동시 상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앤트그룹은 상장 시기와 상장으로 조달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앤트그룹과 같은 민간 기업이 두 개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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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20-01-15

알리바바그룹, 중국제일자동차그룹(FAW Group)과 차량 개발 전략적 파트너십,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ICV) 개발, 자동차산업 디지털 인텔리전스 활용, 중국 자율주행차 기술[상…

알리바바그룹제일자동차그룹과차량 개발 파트너십알리바바그룹은 중국제일자동차그룹(FAW Group)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ICV)을개발하고, 자동차 산업 내 디지털 인텔리전스 활용 촉진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은 알리바바그룹의 디지털 기술과 중국제일자동차그룹의 미래 자동차 기술이 만자는 것으로, 양사는 미래 자동차 산업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제일자동차그룹은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활용해 자체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알리바바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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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12-10

알리바바, 홍콩 증권시장 상장 첫날 상한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상해한인신문]

알리바바, 홍콩 상장 첫날 상한가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11월 26일 홍콩증권시장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홍콩 증시 첫 거래에서 공모가보다 6.25% 높은 개장가를 기록했다.알리바바는 공모가인 176홍콩달러(약 2만6300원)보다 높은주당 187홍콩달러에 거래를 시작했으며, 개장 거래액은 16억2400만 홍콩달러(약 2432억원)를 기록했다.알리바바의 이같은 선전은 상장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전 응모 비율이 42.44배에달하면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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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12-10

알리바바, 중국 물류택배 투자 강화, 중국 광군제 상품 구매, 중국 온라인 스마트 물류[상해한인신문]

알리바바, 중국물류택배 투자 강화 지난 11월 11일중국 최대 쇼핑 대목인 광군제 하루 동안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된 상품 구매주문만 12억9200만건이다. 13억 중국인이 거의 1명 꼴로 물품을 1개씩 구매한 셈이다. 이 많은 주문량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배달하는 게 알리바바의 당면 과제다. 알리바바는'국내 24시간, 해외 72시간 이내' 제품을 배달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망' 구축을 목표로 삼고 산하 물류기업인 차이냐오를 적극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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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11-22

중국 알리바바 광군제 신기록 행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온라인쇼핑몰 티몰, 중국블랙프라이데이[상해한인신문]

중국 알리바바 광군제 신기록 행진1시간3분59초.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온라인쇼핑몰 티몰에서 11일 오전 0시(현지시간)부터 시작된‘광군제' 행사 때 거래액 1000억위안(약 16조5000억원)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지난해 1시간47분26초 걸린데에서 40분 이상 앞당긴 것이다.알리바바 산하 온라인쇼핑몰인 티몰이 2009년 11월 11일 싱글들을 위해 만든 온라인쇼핑의 날로, 오늘날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자리매김했다. 11월 11일, 쌍십일이라는 뜻에서 '솽스이'라고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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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01-04

중국 전자상거래법 첫날, 중국 보따리상 및 웨이상 규제, 중국 다이궁, 따이공, 전자상거래 경영 판매 허가증,타오바오,알리바바[상해한인신문]

중국 전자상거래법 첫날, 보따리상 및웨이상 규제중국에 새 전자상거래법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자상거래법개정안 실시 첫날인 1일 정부의 규제 압박 속 다이궁(代工 보따리상)과 웨이상(微商 인터넷 모바일 무역업자)의 위법 행위가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다이궁, 웨이상, 방송판매를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 △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공상등기 필요 △솨단(刷單 허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평을 조작해 판매량과 등급을 높이는 행위) 금지△바가지, 끼워팔기 금지 △배송시간 엄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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