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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 Shanghai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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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20-01-15

글로리제이칼럼, 기업 대손손실 소득세 관련 안내, 대출채권 미수금선급금, 자산손실세전공제 납세조정명세서, 투자/컨설팅, 중국법인투자, 투자자금조달, 상해 김금자 대표[상해한인신문]

글로리제이 칼럼기업의 대손손실 소득세 관련 안내(2)기업에 누적된 대손손실에 대하여 고민이 있으신가요?오늘은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측면에서 관련된 지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재세[2009]57호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기업은 대출류 채권을 제외한 미수금·선급금은 아래에 열거된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회수 가능액을 차감한 후에 확인된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선급금은대손손실로 납세소득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있다.(1) 채무자가 법에 따라 파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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