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하이총영사관2019 하반기 순회영사 일시 및 장소주상하이총영사관은 영사관을 직접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재외국민들에게 영사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소주: 2019.09.05(목) 14:00~17:00장소: 苏州工业园区深浒路535号21栋雅戈尔国际中心307室문의: 0512-6832-3412남경: 2019.09.19(목) 14:00~17:00장소: 南京市玄武区鱼市街59号单元501문의: 025-8319-0957무석:
在外韩国学校理事长协议会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국회 방문‘재외국민교육지원’ 법률개정 통과 촉구정희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회장 및 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참석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재외국민교지원 법률개정안교육위 심의 약속2012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재외국민교육지원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못해해외한국학교 애로사항 다양해, 이사장-교장-학부모-공관-한인사회 관심 필요“해외지역 교민자녀, 국적 교육 강화 위한 본국 국회 및 정부의지원 확대 절실”“재외한국학교 발전, 기
6월 해외계좌 신고의 달,벌금 폭탄 주의!지난해 보유계좌 잔액 5억원이상 해당, 미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매년 6월 한 달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그 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기간이다.올해 신고대상은 지난해에 보유한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경우다.올해 신고 분부터 그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확대됐다.이 제도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과세당국의여러 방법 중 하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재외국민 교육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 위해 ‘국회청원 서명운동’ 전개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회장 정희천)는 <재외국민의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도록‘국회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18대 국회부터 법률통과를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번번히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정희천 회장을 비롯한 이사장협의회임원들은 오는 6월 28일(금) 한국 국회를 방문하여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교
'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 2년후 실행12월27일 국회에서 통과, 긴급피난 비용 '국가 부담' 등 담아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을 정부가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난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보호법이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년후부터 실행된다.이로써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등 해외한인사회가 제정을 호소해온 ‘숙원’이 일단 풀렸다.이날 통과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다. 김정훈 설훈 이석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