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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 Shanghai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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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19-10-24

주상하이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안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상해총영사관, 대검찰청[상해한…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안내1. 제도 개요: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 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2. 운영기간: 2019. 10. 21.(월)~2019. 12. 20.(금)3. 대상:o1997.1.1.~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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