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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21-03-12

주상하이총영사관,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 안내,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미제출시 14일 시설격리, 격리비용 자부담, PCR 영문 국문 원본 제출, 상해총영사관[상해한…

주상하이총영사관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 안내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1.한국 입국일 기준 출발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필수 기재사항:-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RealTime PCR, LAMP, TMA, SAD 등),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검사일자, 검사기관명.-PCR음성확인서는 영문 또는 국문 원본 제출.2.PCR 음성확인 미제출 시14일 시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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