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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 Shanghai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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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20-09-09

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2019년부터 실행되는 한국인 개인소득세 안내(2), 중국경 거주자 비거주자, 누적거주183일 연속6년거주 투자컨설팅 상해김금자대표[상해한인신문]

글로리제이 칼럼중국에서 2019년부터 실행되고 있는한국인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2)거주자-비거주자, 급여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개인소득세납세 년도는 양력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다음 각호의 개인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1.노임/봉급, 2.노무보수, 3.원고료, 4.특허권사용료, 5.경영, 6.이자/주식배당금, 7.재산임대, 8.재산양도, 9.우연소득 거주자 개인상기 1~4 항목:종합소득이라하며, 연도별 정산한다.상기 5~9 항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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