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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 Shanghai Kore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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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2021-04-09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출생-혼인-이혼-사망, 재외공관에서도 가능, 대한민국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http://kfamily.scourt.go.kr), 전자적 송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출생-혼인-이혼-사망, 재외공관에서도가능대한민국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http://kfamily.scourt.go.kr)는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교민들을 위해 “외국에서도 안심하고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가족관계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도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의 경우 국적증명서가 없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진 사람은대한민국 국적자로 추정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비자 신청 및 국적 이탈-선택 등에 있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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