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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인신문 - Shanghai Korean News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출생-혼인-이혼-사망, 재외공관에서도 가능, 대한민국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http:/…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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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출생-혼인-이혼-사망, 재외공관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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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http://kfamily.scourt.go.kr)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교민들을 위해 “외국에서도 안심하고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가족관계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도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국적증명서가 없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추정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비자 신청 및 국적 이탈-선택 등에 있어 필수 제출서류이다.

접수는 해외 관할지역 재외공관 방문접수이며, 한국에 있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이메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서울 서초구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하며 '전자적 송부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관련 신고사건 처리기간은 종전에 최소 1개월~3개월 이상 걸렸으나 일주일 이내로 단축됐다.

전자적 송부제도란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외교행낭이 아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부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서울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와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낼 수 있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외지역 재외공관에 전자적 송부신청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재외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재외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상해한인신문 shk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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